하늘에서내려준선물 2020.06.30 15: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부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계약직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차를 정산해서 지급까지 해드렸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DC형으로 매월 퇴직금을 적립을 할때 계약직이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1/12씩 적립해드리면 될까요?또 마지막 달에 연차수당을 정산해드렸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1/12씩 적립해드리면 될까요?

2. 또 산재거나 병가이신분들이 있는데 휴직기간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 기간에도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드리면 될까요? 급여가 거의 변동이없는데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대로 적립해줘도 무관할까요?

3. 마지막으로,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그 연차수당 금액을 포함해서 적립해주면 될까요? 정기상여나 명절상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면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 금액도 별도로 1/12씩 적립하면 될까요? 참고로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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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합니다.

    2)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이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임금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만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다면 12개월 중 계약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총액을 계약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1.1.~12.31사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 중 1.1.~3.31까지 휴직을 했다면 4.1~12.31
    까지 임금총액을 9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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