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코지 2020.06.30 16:07

2020년 2월말쯤에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무대출)

그런데 추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자본이 필요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꼭 대출이 있어야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시기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외로 1개월 이후에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또한 잔금을 다 치룬 상태에서는 중간정산 신청은 조건에 맞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잔금 지급등의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도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중간정산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1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2)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해당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잔금을 치뤄 매매계약이 끝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1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신청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등기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7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정경력포기각서 효력 1 2020.07.03 217
해고·징계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2020.07.03 592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07.03 4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0.07.03 917
고용보험 회사측에서 퇴사사유를 동의없이 변경했어요 1 2020.07.03 215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0.07.03 151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20.07.03 293
임금·퇴직금 주재원 복귀 귀임수당 1 2020.07.03 552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계산 1 2020.07.03 2523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 1 2020.07.03 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85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봉,사대보험 1 2020.07.03 6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7.03 11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2 1388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8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64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0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0.07.02 12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2020.07.02 705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