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lovely 2020.06.30 17:35

 안녕하세요

얼마전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유선상으로 불인정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퇴직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근로시간 및 급여 20% 이상 저하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근로계약서,급여내역서,근로조건변동 확인서 등 관련서류들도 제출을 했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제 퇴사일이 4월 30일이고 3월,4월이 근로시간 및 급여가 20% 이상 저하되었지만 4월의 급여일이 다음달 5월 5일이기 때문에 불인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급여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정해진 날짜에 받는거고 실제로 퇴직전 두달동안 근로조건이 저하가 된것이 확실한데 급여일이 퇴직일 다음이라고 해서 불인정 사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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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로 인해 실업인정을 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전액 혹은 2할 이상 체불, 지급받았더라도 2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이 2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5일이 급여 지급일이라면 4월 5일에 3월 급여가 체불되었더라도 5월 5일까지 체불되어야 2월 이상 체불된 것인 만큼 5월 6일에 퇴사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4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할 3월 급여는 2월 미만으로 체불된 것이 되며 4월 급여의 경우 5월 5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체불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3)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2할 이상 저하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다면 그 효력은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인 만큼 그 사유 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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