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마 2020.06.30 20:31

회사 생산이 없어 4일동안 현장근무자들에게 휴업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토,일,월,화 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토,일은 휴무를 시행하고 주말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생산직 교대도 있고 주간 근무만 하는 상주체제가 있습니다.

저는 주간만 하는 상주체제 근로자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어 월~금요일은 교육이고

주말 토요일은 휴일근무를 하는데 일요일은 휴업기간이라 무급휴직이라고 합니다.


1. 근로자에게 회사경영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권유하여 휴업을 시행하여 토,일,월,화 모두 휴업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월~금요일 만근시 주말(토,일요일)은 휴급휴일(100%)이 주어지고 월,화요일만 무급(70%)으로 되는게 아닌가요? 

2. 휴업기간 토요일은 근무를 하여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그러면 월~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일요일은 휴업으로 무급휴직(70%) 들어가나요? (월,화는 교육으로 정상출근)

3. 회사 주간 교육기간이 1달 이상인데 이 기간 중 부분적 휴업을 할 경우에도 평일은 정상출근하여 교육을(8시간) 실시하고

   주말(토,일요일)은 쉬는데 주말만 휴업으로 들어가 무급으로 된다고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담당자도 자세히 관련사항을 자세히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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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금까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로가 행해져 왔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화요일 소정근로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휴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요일 주휴일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바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수~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요인은 주휴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일을 시킨 것은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유급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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