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싈이 2020.06.30 21:45

 안녕하세요.

10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고, 이 부부의 아들은 사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력직 수습기간이며 한달 조금 안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부부의 아들의 컴퓨터에서 제 이름으로 된 폴더를 발견하였고, 그 안의 데이터들은 제 개인 “외장하드”에 있던 데이터(포트폴리오, 업무관련 소스,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이력서, 그 밖의 개인사진들 등)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자리 회사컴퓨터에도 옮긴 적이 없던, 업무용 자료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책상 서랍이나, 책상 위에 두고 다니던 외장하드 안의 데이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을 때 제 컴퓨터 백업을 시키는 와중 그렇게 된 것 같다며 변명을 하였지만 저는 제 컴퓨터에도 옮긴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용을 단톡에 올려 “외장하드에 있던 데이터가 다른 사원의 컴퓨터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였더니 부부 중 한명이 저에게 “그걸 왜 애 민망하게 단톡에 올리냐”며 되려 저를 꾸짖었습니다.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업체에 컴퓨터를 보내 외장하드가 꽂혔던 흔적이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확인작업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대표는 저에게 “만약 너가 너컴퓨터에 데이터를 옮겨 백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면 업체 비용을 반 지불해라”라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우선 업체 결과는 나오기 전이며 저는 꾸역꾸역 회사를 아직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데, 이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대표부부에게 온갖 모욕을 받으며 오히려 저를 아들 괴롭히는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결정적인 증거로 아들이 제 외장하드를 몰래 가져가 자기 컴퓨터에 저의 데이터를 옮겼다는 것이 나올 시에 이 아들은 사생활침해나 절도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대표부부에게 온갖 모욕과 짐싸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퇴사종용도 당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과가 나오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받은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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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의 아들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귀하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 pc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로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2) 이로 인하여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절도죄나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고소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등과 상담하여 신중하게 고소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귀하가 합리적 의심으로 사용자의 자녀의 귀하의 개인 자료에 대한 절취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근거 없이 자녀를 모략했다는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 귀하를 비난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귀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발언등을 녹취하여 기록해 두시고 이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에 대해 비난을 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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