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기간은 20.07.06~ 8개월동안 신청하셨는데 연봉계약시 여름휴가,추석,설날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상여금을 지급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기간은 20.07.06~ 8개월동안 신청하셨는데 연봉계약시 여름휴가,추석,설날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상여금을 지급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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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3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0.07.07 | 291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 2020.07.07 | 256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9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5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 2020.07.07 | 3141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 2020.07.07 | 665 | |
기타 |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 2020.07.07 | 16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7 | 38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20.07.06 | 260 | |
근로계약 |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 2020.07.06 | 227 | |
기타 |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 2020.07.06 | 13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 관련입니다. 1 | 2020.07.06 | 484 | |
근로계약 |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대표. 1 | 2020.07.06 | 16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 | 2020.07.06 | 276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7.05 | 22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상여금 산정기준을 근속으로 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지만 출근성적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미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을 보는 점, 성적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사실상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여성고용정책과-704, 2012.3.7.
-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는 당연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며
- 상여금 산정 기준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출근성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정 68240-285, 98.8.17)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