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생성기준 2가지중 회사에서 아무거나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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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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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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