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0808 2020.07.01 12:54

현재 혼자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빠네(오빠, 새언니, 조카가 살고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야 합니다.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 퇴직을 해야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사업장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7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4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2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12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70
기타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07.10 979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8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 1 2020.07.10 201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일자 변경여부 1 2020.07.10 155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일에 따른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0.07.09 290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47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휴일·휴가 무급휴직중에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 2020.07.09 1380
기타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2020.07.09 1883
여성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2020.07.09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87
임금·퇴직금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2020.07.09 1925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