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0808 2020.07.01 12:54

현재 혼자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빠네(오빠, 새언니, 조카가 살고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야 합니다.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 퇴직을 해야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사업장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여 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2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8 1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7
임금·퇴직금 질문이 많은데요..ㅠ 1 2015.12.17 186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3
근로시간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02 183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3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80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80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77
» 기타 실업급여 조건 1 2020.07.01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2.01.08 17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74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