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정규직으로 인력파견 형태로 공공기관에근무를 하든 중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회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며 포괄적으로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무기계약직관리규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전환시키고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자는 별정직으로 기존 정규직과 비교하여 급여차이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에서서도 큰 차별을 보이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도 같이 적용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어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당시에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성격상 최초 작성 및 시행시 사용자가 주도하기에 오히려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이 더 안좋았졌다는 문제제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기에 합리적 사유없이 정규직과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않되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참고>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65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3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3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36
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53
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9
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73
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68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59
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11
정규직 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9
» 임금·퇴직금 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240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66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8
정규직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7
정규직 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2014.08.06 920
정규직 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2013.11.14 1196
휴일·휴가 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318
임금·퇴직금 정규직 퇴직금. 1 2009.09.17 6367
임금·퇴직금 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