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늘 주 40시간이었으나 올해 한 달 정도 주 30시간으로 줄어든 기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9월 30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 직장에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명시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늘 주 40시간이었으나 올해 한 달 정도 주 30시간으로 줄어든 기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9월 30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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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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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이라고 보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