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17일에 입사했고 20.07.31일자로 퇴사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1년 내에 미사용 연차는 사라진다고 해서 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18일부터 새로 연차 15일 발생되는거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17.07.17일에 입사했고 20.07.31일자로 퇴사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1년 내에 미사용 연차는 사라진다고 해서 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18일부터 새로 연차 15일 발생되는거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3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1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1 |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89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89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88 |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셨다면 2018년 7월에 15개(+11개), 2019년 7월에 15개, 2020년 7월 17일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