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m 2020.07.01 15:45

17.07.17일에 입사했고 20.07.31일자로 퇴사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1년 내에 미사용 연차는 사라진다고 해서 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18일부터 새로 연차 15일 발생되는거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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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셨다면 2018년 7월에 15개(+11개), 2019년 7월에 15개, 2020년 7월 17일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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