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17일에 입사했고 20.07.31일자로 퇴사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1년 내에 미사용 연차는 사라진다고 해서 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18일부터 새로 연차 15일 발생되는거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17.07.17일에 입사했고 20.07.31일자로 퇴사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1년 내에 미사용 연차는 사라진다고 해서 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18일부터 새로 연차 15일 발생되는거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1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 2020.07.07 | 311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 2020.07.07 | 662 | |
기타 |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 2020.07.07 | 16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7 | 38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20.07.06 | 259 | |
근로계약 |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 2020.07.06 | 227 | |
기타 |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 2020.07.06 | 13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 관련입니다. 1 | 2020.07.06 | 479 | |
근로계약 |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대표. 1 | 2020.07.06 | 16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 | 2020.07.06 | 275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7.05 | 220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 2020.07.05 | 253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8 | |
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 2020.07.04 | 2480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휴일·휴가 | 연차환급 1 | 2020.07.04 | 322 | |
해고·징계 |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 2020.07.04 | 113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0 |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셨다면 2018년 7월에 15개(+11개), 2019년 7월에 15개, 2020년 7월 17일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