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17일에 입사했고 20.07.31일자로 퇴사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1년 내에 미사용 연차는 사라진다고 해서 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18일부터 새로 연차 15일 발생되는거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17.07.17일에 입사했고 20.07.31일자로 퇴사합니다
아직 쓰지 못한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데 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1년 내에 미사용 연차는 사라진다고 해서 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18일부터 새로 연차 15일 발생되는거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3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2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6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9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23 |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셨다면 2018년 7월에 15개(+11개), 2019년 7월에 15개, 2020년 7월 17일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