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업무의 성격이 감단직이면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감단직으로 본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2. 맞다면 승인없이 일반근로자를 감단근로자처럼 급여주고 당직 및 야간근무 시켜도 되는건가요?
1. "법원은 업무의 성격이 감단직이면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감단직으로 본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2. 맞다면 승인없이 일반근로자를 감단근로자처럼 급여주고 당직 및 야간근무 시켜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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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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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업무+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적용제외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