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빵 2020.07.01 16:39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동안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했다고  제게 퇴직금에서 사업주가 부담했던 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분명 4대보험 가입당시 저에게 보험료를 사업주와 제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 말하고 보험비를 제외하고 월급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않고 제게 위에처럼 말한적이 없다고 여태 제 월급에서 3.3프로만 떼고 준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월급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알아서 4대보험료 반을 떼고 월급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비 중 제가 내야했던 보험료를 모두 계산해 퇴직금에서 제외해서 주거나,

퇴직금을 정산 한 후 돌려달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사업주는 제게 매달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준다거나 퇴직금 준 후 돌려받는 건 위법이라고 하는데, 사업주는 제가 돌려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협박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바쁘실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7.0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으로 일정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이에 대해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따로 4대보험료를 정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일정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꿀빵 2020.07.06 17:18작성
    상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2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12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70
기타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07.10 979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8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 1 2020.07.10 201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일자 변경여부 1 2020.07.10 155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일에 따른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0.07.09 290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47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휴일·휴가 무급휴직중에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 2020.07.09 1380
기타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2020.07.09 1883
여성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2020.07.09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87
임금·퇴직금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2020.07.09 1925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2020.07.09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