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노 2020.07.01 16:51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34조(협의의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 예상 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해산, 이전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위와 같이 단협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에 아무른 통보와 협의도 없이, 다른 회사에 사업을 양도 하였습니다.

단협사항 (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한다.) 의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통보 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의 말대로 노조와 협의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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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예 통보나 상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의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의 경우 규범적 부분 등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채무적 부분, 특히 협의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단체협약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면 노조법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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