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2020.07.01 16:55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실업금여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지역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사항 중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소요'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이전후 적응시도를 위해 1~2개월 더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청구시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에 대한 '암무적인 동의'로 인해 청구가 거절될 수 있을까요?


노동 OK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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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에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수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업무매뉴얼에는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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