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퇴사인가 2020.07.01 17:47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저희 병원은 여러방면으로 나가는 돈 막기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연차대체소진'이에요. 토요근무의 경우 추가근로로 들어가기때문에 만약 한 달 중 토요일근무를 2번 할 경우, 해당 월에 연차 하루를 쓰면 토요수당을 지급하지않고 대신 갖고있는 연차를 보존시켜주는 겁니다. 토요근무를 한번만 했다면 반차만 깎이고 수당은 안주는거구요. 팀장은 강제가 아니니 원하는대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팀 후배가 연차대체하지않고 토요수당으로 받는다고 했다가 팀장이 '병원이 어려운데 이기적이다' 라며 엄청 뭐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1년미만 근로자라 계약연장된다 하더라도 갖고있는 연차가 소멸될뿐, 수당으로 받지않는다고 하던데 답답할 노릇이에요. 심지어 이 병원 연차촉진제도 추진병원인데 올해 초, 한번에 4명 퇴사해서 당분간 연차쓰기 어려울것같다고해서 덕분에 연차 6개가 남아있어요. 이번 여름휴가도 평일 5일인 대신 연차소진 안된다고 해서 연차소진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급여지급유예동의서에는 서명했는데 이런 제도는 동의서도 없고 싸인도 하지않았어요. 또한 수당자체가 평일과 토요근무 급여가 다른데 이게 합당한 대체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연차소진을 못하고 있는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는 쌓아둔 연차에대해 손을 쓸 수 없는건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있긴한가요?

그리고 지금은 연차소진 촉진에 대한 메일도 회사측에서 안주고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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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대체소진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차를 보존시킨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즉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것으로써 각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
    (휴가발생 후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서먼촉구를 하지 않거나 위의 두 가지 촉진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휴가발생 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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