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엄마 2020.07.01 20:29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자그마한 회사를 다녔던 직장맘입니다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직접 급여명세도 보내시는거 같더라구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무 2달 급여명세를 보내줘서 봤더니

기존보다 기본급을 낮추고 낮춘만큼 액수를 3달전만해도 없던 연차수당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냥봐도 조작?을 해서 기본금을 낮추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낮춘 액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내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31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60
임금·퇴직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2020.07.23 2544
임금·퇴직 퇴직연금 1 2020.07.23 82
임금·퇴직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88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3
임금·퇴직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94
임금·퇴직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2020.07.15 730
임금·퇴직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40
임금·퇴직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임금·퇴직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84
임금·퇴직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7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17
임금·퇴직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61
임금·퇴직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40
임금·퇴직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12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