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나 2020.07.02 12:00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에 입사하여 현재 입사 5년차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2019년에 당좌거래 정지가 된 후 매출이 줄었고 올해는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2020년 7월 10일자로 휴업 신청(폐업 신청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보류 상태)할 예정이니

7월 10일까지 나오고 이후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1. 부당해고(?)에 의한 급여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월부터 무급휴직기간이 있어 임금이 약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의한 급여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감소한 급여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2. 회사의 상시 근무인원이 2016년~2018년까지는 5인이상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5인 미만이었습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총 9일(2016년~2018년 3일씩)로 2019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0일자 퇴사 기준으로 연차수당 소급적용 가능여부와 소급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현재 2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회사 대표는 퇴사 후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당좌거래 정지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연체없이 납부하였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 10일 이후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2)2016.5~2017.5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시 2017.5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5~2018.5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시 2018.5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미지급 받을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5.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20.7 현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이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도산인정을 고용노동지청으로 받게 된다면 일반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인정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8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9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270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7.08 215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9
기타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2020.07.08 4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5
기타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2020.07.08 1328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43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03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9
휴일·휴가 출근율 계산 1 2020.07.07 45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2020.07.07 253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8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3
휴일·휴가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2020.07.07 3119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2020.07.07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