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btf 2020.07.02 16:2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포괄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임금대장을 작성하려니,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입해야할지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매월 변동되는 근로일수를 연차,무급휴가 등을 적용하여 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서 상에 계약된 일수로 일괄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월간), 고정연장근로수당(월간), 고정휴일근로수당(월간)으로 분류가 되어 계산된 값이 기록되어 있는데 매월 임금대장 기록시 연봉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기입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일수의 변동에 따라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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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간임금 총액을 월할 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여기 월 급여액에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를 가정하여 일정 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1주 8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월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뤄진다면,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 1주 주휴 8시간*4.34주)에 연장 근로가산 1주 8시간*4.34주*1.5배=52시간. 휴일근로 8시간*1.5배= 12시간등 월 209+52시간+12시간등 27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기본근로시간 2,508시간, 연장 624시간(가산적용), 휴일근로 144시간(가산적용)등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포괄임금액과 각 임금 구성액 계산방법을 기재하시고, 월별로는 임금대장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본근로의 경우 4주일 경우와 5주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하여 4.34주로 잡아 매월 급여를 고정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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