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122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2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3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임금·퇴직금 |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 2016.03.03 | 123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3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1.22 | 123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26 | 123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7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 2019.01.24 | 12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1)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월 급여액이 190만원 이므로 6.15~30까지 재직일수를 6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고, 7.1~2까지 재직일수를 7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