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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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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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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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 2020.07.07 | 253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8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3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 2020.07.07 | 3119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 2020.07.07 | 662 |
1)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월 급여액이 190만원 이므로 6.15~30까지 재직일수를 6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고, 7.1~2까지 재직일수를 7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