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01 2020.07.02 16:33

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월 급여액이 190만원 이므로 6.15~30까지 재직일수를 6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고, 7.1~2까지 재직일수를 7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8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9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2020.07.08 527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7.08 215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9
기타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2020.07.08 4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5
기타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2020.07.08 1328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43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03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2020.07.07 939
휴일·휴가 출근율 계산 1 2020.07.07 45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2020.07.07 253
고용보험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2020.07.07 148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3
휴일·휴가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2020.07.07 3119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2020.07.07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