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자 2020.07.02 17:02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회사의 생산부서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6월 급여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저희는 생산부서는 시급제로 운영중이며 1달 만근 시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6월중 단 하루만 근무 하였고 그외에는 휴업 하였습니다.

1) 주중과 주휴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예정입니다.

2)단하루 근무한 시간에는 시급 * 근무시간 , 그 주 주휴수당은 100% 지급예정입니다.

3) 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지급안해도 된다는 글을 보긴하였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과 2) 지급내용도 혹시 잘못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월 소정근로일중 1일이라도 출근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휴업수당 지급 휴업)인 경우라면 해당월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라는 특성상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던, 출산전후휴가 때문이던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고용보험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2009.05.11 1678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10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2010.07.15 215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4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45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502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3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72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90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13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3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5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12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