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회사의 생산부서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6월 급여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저희는 생산부서는 시급제로 운영중이며 1달 만근 시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6월중 단 하루만 근무 하였고 그외에는 휴업 하였습니다.
1) 주중과 주휴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예정입니다.
2)단하루 근무한 시간에는 시급 * 근무시간 , 그 주 주휴수당은 100% 지급예정입니다.
3) 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지급안해도 된다는 글을 보긴하였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과 2) 지급내용도 혹시 잘못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월 소정근로일중 1일이라도 출근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휴업수당 지급 휴업)인 경우라면 해당월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라는 특성상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던, 출산전후휴가 때문이던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