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자 2020.07.02 17:02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회사의 생산부서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6월 급여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저희는 생산부서는 시급제로 운영중이며 1달 만근 시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6월중 단 하루만 근무 하였고 그외에는 휴업 하였습니다.

1) 주중과 주휴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예정입니다.

2)단하루 근무한 시간에는 시급 * 근무시간 , 그 주 주휴수당은 100% 지급예정입니다.

3) 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지급안해도 된다는 글을 보긴하였으나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과 2) 지급내용도 혹시 잘못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월 소정근로일중 1일이라도 출근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휴업수당 지급 휴업)인 경우라면 해당월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라는 특성상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던, 출산전후휴가 때문이던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6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4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898
최저임금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2020.07.09 160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8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60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90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92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4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7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214
임금·퇴직금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2020.06.30 237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83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1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