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20.07.03 00:06

 지금  야간근무만하고있습니다 급여계산을알고싶어서 이리 글을올립니다   저녁7시부터 아침7시50분까지   근무를하고   토요일은 오후5시부터아침 8시까지근무를합니다   급여계산이 어떻케되는지  지금받는월급 은  세금공제후 300만원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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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휴게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나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일은 12시간 50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아마 8시간내외로 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토요일이 연장근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에 위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수로 월급(세전)을 나누면 귀하의 시급이 되고 이 시급을 바탕으로 임금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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