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노고와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리며
많은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단일노조로써 조합원 165명 에 대의원9명 인 노동조합입니다(한 사업장 입니다)
규약상 총회및 대의원회의 의장은 노조위원장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님들께서는 대의원회의는
대의원중 의장을 선출하여 대의원 의장이 대의원회의를 진행해야된다고 하는데?
1. 대의원의장을 선출하여 대의원의장이
대의원 회의를 하는게 맞는지?
.2. 아님 노조위원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되는게 맞는지?
3 만약1번이라면 규약을 수정해야하는지?
4. 위원장후보 단독출마시 찬반투표를 과반수출석에 출석조합원의 50%이상 찬성해야되는지요?
5. 만약 50%이상 찬성이 안될시에는 재출마가 가능한가요?
항상감사드리면서 수고하세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노조법에서는 규정하므로 대표자에게는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노조대표자가 대의원이 아닌 경우 표결권은 없겠습니다.
1.2.3. 대의원의장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규약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회의소집권자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정답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노동조합법에 대표자 선출시 과반수의 찬성을 충족해야한다고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재출마여부도 해당 사업장의 규약규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