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런도움받을곳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전 초보라 몰라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일일평균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토 8:30분~~~18:00 토요일만 15:00 퇴근입니다
급여는 180만원이구 급여외 상여금,휴가비는 일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적어야 하는 일일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계산법을 부탁드림니다
먼저 이런도움받을곳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전 초보라 몰라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일일평균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토 8:30분~~~18:00 토요일만 15:00 퇴근입니다
급여는 180만원이구 급여외 상여금,휴가비는 일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적어야 하는 일일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계산법을 부탁드림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 2020.07.12 | 717 | |
기타 | 회사에서 배임죄를 걸겠다며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할 ... 1 | 2020.07.12 | 618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0.07.12 | 154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 2020.07.12 | 2161 | |
휴일·휴가 | 사측의 출산휴가 행정해석 내용 1 | 2020.07.11 | 34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근무 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 2020.07.11 | 110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1 | 1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 2020.07.11 | 958 | |
근로시간 | 3조3교대 휴게 시간 1 | 2020.07.11 | 1641 | |
기타 |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 2020.07.11 | 4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 2020.07.11 | 148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 2020.07.10 | 3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 2020.07.10 | 37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7.10 | 74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 2020.07.10 | 272 | |
임금·퇴직금 |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 2020.07.10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 2020.07.10 | 512 | |
기타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 2020.07.10 | 2068 | |
기타 |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07.10 | 979 | |
기타 | 업무량 관련문의 2 | 2020.07.10 | 168 |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표현하고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통상임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