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된다 2020.07.03 13:27

먼저 이런도움받을곳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전 초보라 몰라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일일평균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토  8:30분~~~18:00  토요일만 15:00 퇴근입니다

급여는 180만원이구  급여외 상여금,휴가비는 일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적어야 하는 일일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계산법을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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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표현하고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통상임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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