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19.08.23.
1. 입사일~ 2019년 12.31일까지
2. 2020년 1.1 ~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 개수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에 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 시에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19.08.23.
1. 입사일~ 2019년 12.31일까지
2. 2020년 1.1 ~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 개수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에 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 시에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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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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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상황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할 당시 회계연도가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