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20.07.03 16:04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2016년 8월 입사, 2017년 연차 15개 발생 10개 사용 5개 남음

     남은 5개분에 대한 수당지급 없이 2018년 연차 15개 발생 5개 사용 10개 남음

     남은 10개분에 대한 수당지급없음.

남은 연차분에 대한것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하고서는 후에 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그냥 휴가 써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바쁠때는 연차를 쉬지 못하게 하고 한가할때 쓰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다보니

다 소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남은 연차들은 전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지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가를 쓰게되면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휴가청구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은 발생하기 때문에 소진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없는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타 임금과 마찬가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7.13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8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6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21
기타 회사에서 배임죄를 걸겠다며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할 ... 1 2020.07.12 618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07.12 154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61
휴일·휴가 사측의 출산휴가 행정해석 내용 1 2020.07.11 3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근무 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2020.07.11 1101
휴일·휴가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1 1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8
근로시간 3조3교대 휴게 시간 1 2020.07.11 1643
기타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2020.07.11 478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7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4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2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96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