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공장에서 만 3년을 근무 했었읍니다.

그 사이 종종 공장장과 마찰이 있었고,  사장 아들과 공장장의 친분을 이용해 봉급도 동의 없이 삭감하기도 하고 현장에 내보내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사건 당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공장장이 화를 냈고, 간단한 말다툼 뒤에 나를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고는 욕을하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잠시 뒤에 사장 아들이 와서 저에게 공장장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며 내가 잘못한거니 용서를 구하라 하더군요. 먼지도 모를 상황애...

그리고 나서 잠시후 나에게 공장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때린건지?  설명이 없으면 신고하겠다고 사장아들에게 말하고 약.1시간이 지나서도 대응이 없길래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와서 상황 얘기를 듣고 공장장과 내가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썼고 폭행건으로 사건이 넘어 같읍니다.

그후 사장 아들과 공장장의 잦은 외출과 저녁 모임을 같고 2일후  1차 해고 권고를 받았고 3일후 해고 되었읍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신고 할려고 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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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삭감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인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형사상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으로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하여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신다면 이러한 사항도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25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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