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8월1일 부터 2021년 7월30일 로 년차가 18일 발생되어 1년동안 사용할수있는데 혹시 한달근무하고 8월31일 퇴사시
년차를 3일 사용했다면 나머지15개는 퇴사시 정산되서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년차를 하루도 사용하지않았다면 18일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8월1일 부터 2021년 7월30일 로 년차가 18일 발생되어 1년동안 사용할수있는데 혹시 한달근무하고 8월31일 퇴사시
년차를 3일 사용했다면 나머지15개는 퇴사시 정산되서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년차를 하루도 사용하지않았다면 18일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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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 2020.07.14 | 2223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14 | 2714 | |
임금·퇴직금 | 급여_ 국민연금 납입금 1 | 2020.07.14 |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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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2056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 2020.07.13 | 171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7.13 | 8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3 | 1547 |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81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없는상황) 2 | 2020.07.13 | 12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13 | 850 | |
휴일·휴가 |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 2020.07.13 | 11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출 3개월 평균치인지 1 | 2020.07.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7.13 | 15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8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 2020.07.13 | 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12 | 164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 2020.07.12 | 717 | |
기타 | 회사에서 배임죄를 걸겠다며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할 ... 1 | 2020.07.12 | 618 |
1)2020.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20.8.1에 해당 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8일이 발생되었다면 퇴사시점까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