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채 2020.07.04 12:22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 8월1일 부터 2021년 7월30일 로 년차가 18일 발생되어 1년동안 사용할수있는데 혹시 한달근무하고  8월31일 퇴사시

년차를 3일 사용했다면  나머지15개는 퇴사시 정산되서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년차를  하루도 사용하지않았다면 18일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20.8.1에 해당 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8일이 발생되었다면 퇴사시점까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3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82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318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940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1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900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75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43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9
기타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2 313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22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5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6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26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