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업무로 계약 후 입사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스케줄 근무로 변경하면서 주말 보장이 안되고 야간근무도 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동의 여부는 개개인에게 물어보진 않았고 모든 팀원들의 통보 및 암묵적 동의 형태였습니다.
주간 업무로 계약 후 입사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스케줄 근무로 변경하면서 주말 보장이 안되고 야간근무도 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동의 여부는 개개인에게 물어보진 않았고 모든 팀원들의 통보 및 암묵적 동의 형태였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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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90 | |
임금·퇴직금 | 2021년 최저임금 1 | 2020.07.14 | 83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0.07.14 | 260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133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5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23 | |
직장갑질 |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 2020.07.14 | 2227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14 | 2714 | |
임금·퇴직금 | 급여_ 국민연금 납입금 1 | 2020.07.14 | 6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5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2056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 2020.07.13 | 171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7.13 | 8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3 | 1547 |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81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없는상황) 2 | 2020.07.13 | 12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13 | 851 | |
휴일·휴가 |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 2020.07.13 | 11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출 3개월 평균치인지 1 | 2020.07.13 | 365 |
1)근로를 제공하는 소정근로가 주중에 배치되어 근로계약 하였으나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배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가 없다면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케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적법하게 야간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적으로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