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3,500,000이고 퇴직시 근무일수가 526일일경우
3,500,000/209시간 *8시간 = 133,971
133,971*30*526/365=5,791,951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 퇴직금이 맞을까요?
제가 아직 초보경리인데 문의글을 다 찾아보고 계산해 보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 혹시 틀린건 아닐지 문의 드려봅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3,500,000이고 퇴직시 근무일수가 526일일경우
3,500,000/209시간 *8시간 = 133,971
133,971*30*526/365=5,791,951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 퇴직금이 맞을까요?
제가 아직 초보경리인데 문의글을 다 찾아보고 계산해 보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 혹시 틀린건 아닐지 문의 드려봅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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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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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13 | 851 | |
휴일·휴가 |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 2020.07.13 | 11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출 3개월 평균치인지 1 | 2020.07.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7.13 | 15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8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 2020.07.13 | 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12 | 164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