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만 근무한 일수만큼 제대로 지급받은 건지 확인이 어려워 상담실을 찾게 됐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2020년 3월 25일에 첫 입사하여 같은 해 6월 23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19일까지 출근하였으며(9시~11시까지 근무) 대표님께서 22일, 23일은 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월급으로 주 5일(9시~18시. 1시간 휴식, 8시간 근무) 1,906,443원을 받고 일하였으며 퇴사한 달(6월)에는 1,486,311원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통상 월급을 받은 5월과 퇴사한 6월에 받은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①2020 5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1,983,333
식대 100,000
국민연금 89,230
건강보험 46,300
고용보험 15,860
장기요양보험료 4,740
소득세 18,880
지방소득세 1,880
(=공제액계 176,890)
차인지급액 1,906,443
②2020 6월분 급여명세서
기본급 1,520,555
식대 76,666
국민연금 89,230
건강보험 46,300
고용보험 12,160
장기요양보험료 4,740
소득세 -37,760
지방소득세 -3,760
(=공제액계 110,910)
차인지급액 1,486,311
저는 6월 19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6월 2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은 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월 중도 퇴사시 월급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월급여액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합니다.
2)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의 23일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83,333원*23일/30의 공식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약 1,597,221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