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짱맨님 2020.07.07 16:41

2017년 4월 초 입사자 입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연차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9월경에 퇴사 예정이라 새로 적용되는 제도(2017년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자동계산에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계일로 계산 방법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이부분도 함께 확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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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4 입사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1~12.31 회계연도 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4~12.31까지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1.1에 약 275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1.3일 (275일/365일*15일)이 됩니다.

    2)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4) 2020.1.1~7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4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8.4. 입사일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 입사일에 1년차 15일, 2019. 입사일에 2년차 15일 2020.입사일에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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