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건으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년 7월 16일 입사 / 20년 7월 10일 퇴사
- 부여받았던 연차개수 : 총 34.5개 (18년 : 5개 / 19년 : 13.5개 / 20년 : 16개)
퇴사 면담시 전달받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의 최대치는 26개라고 하여,
여태까지 연차개수가 과잉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노무사 가이드 받았다고 함)
회계년도, 입사일자기준 둘 중 무엇으로 계산하여도 26개 이상인 것 같은데,
근거와 상세 계산법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