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킹 2020.07.07 17:27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건으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년 7월 16일 입사 / 20년 7월 10일 퇴사 

- 부여받았던 연차개수 : 총 34.5개 (18년 : 5개 / 19년 : 13.5개 / 20년 : 16개)


퇴사 면담시 전달받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의 최대치는 26개라고 하여, 

여태까지 연차개수가 과잉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노무사 가이드 받았다고 함)


회계년도, 입사일자기준 둘 중 무엇으로 계산하여도 26개 이상인 것 같은데, 

근거와 상세 계산법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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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둘킹 2020.07.07 17:31작성
    참고로, 복무규정에는 다만 효율적인 인사복무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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