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0412 2020.07.08 13:21

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관련하여 상담하고자 글 올립니다.

일용직 직원 중 일당 125,000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8시간 주2일 근무를 하시다가 2달동안만 8시간 주3일 근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공제해야되나요?

세금 계산방법도 소득세와 주민세, 4대보험까지 월 수령 예정액 중 주휴수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금액으로 공제해야하나요?

4대보험이나 이런거 없이 3.3% 세액공제만해서 지급하는것은 안되는건가요??  3.3% 세액공제하게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일용직 사용이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현재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셨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등 4대보험 관련법에 따라 취득신고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나머지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정요율의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자유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20.07.14 126
임금·퇴직금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2020.07.14 7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40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2020.07.14 1169
임금·퇴직금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20.07.14 5545
임금·퇴직금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2020.07.14 81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190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47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2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3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고용보험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2020.07.14 266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72
기타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2020.07.14 1887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90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0.07.14 260
기타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2020.07.14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