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5 2020.07.08 13:32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사항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3월 1일 기준입니다.

1.  2019년 근무 기준으로 2020.3.1. 연차가 15개 발생 되었으며, 2020년 연가사용 내역 제외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2021.2.28. 일자로 지급하려 합니다.

     근로자가  2021년 2월28일 자로 정년퇴직 시 2020.3.1~2021.2.28.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발생이 된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을 2년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2년치에 대한 연차가 발생되어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비월정금액에 2년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넣어

    산정하면 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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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3.1에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0.3.1~2021.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2020.3.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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