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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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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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72 | |
기타 |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 2020.07.14 | 1887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90 |
1)2019.7.10~2020.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2020.7.1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0.7.10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