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8 | 82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 2020.06.16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0.07.23 | 82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관련 | 2024.05.21 | 81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1 | 2024.04.23 | 81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1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81 | |
기타 |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 2021.03.11 | 8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81 | |
고용보험 | 지원금 인사발령 1 | 2019.10.07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81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1)2017.8.1 입사일로 부터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2019.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9.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20..8.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