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출 2020.07.08 15:29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있어서요.

주말(토,일) 1일 8시간근무, 총 16시간 근무자에 대한 한달만근시 연차가 3.2H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질문사항 1.

연차 3.2H시간이 어떻게계산되어 나온건지 알수있나요?


질문사항 2.

한달만근시 발생되는 연차라고 하면 만약 한달에 주말 1일 결근 또는 2일 결근시에는 연차 3.2H시간이 미발생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3.

주말근무자 매월 만근시 3.2H 생기는데 1년근무시에는 추가 연차 시간 지급되나요? 아니면 따로 지급되는거없나요


문의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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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15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전해 주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가 개근하여 연차휴가가 생기면 이에 대해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1주 2일 근무자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4주간의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수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18시간*4주/20일= 3.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이에 대해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3.2시간의 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소정근로일중 1일에 쉬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 2일 반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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