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20.07.08 19:01

 현재 육아 휴직 중입니다

6개월 휴직 후 복직 예정 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할때는 전 복무로 복귀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복무로 복직시키지않아도 된다며 법리 검토를 끝냈다라고하면서 재무를보던 사무직에서 영업직인 프론트로 복직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복직하는건 잘못된게 아니냐 항의하니 아무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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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적응하기 어려운 직무에 복귀시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배치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근로계약에 특정되어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시킬 경우 이러한 복직명령은 위법한 명령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서울고판 2015.3.13, 2014누45538)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에 복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타 부서로의 부서 변경을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에 따른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동시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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