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lsmnext 2020.07.09 13:42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월 급여에 연장수당이 고정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중도 입/퇴사를 하여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6/15 입사한 근로자가 기본급이 180만원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연장수당 60만원 (주 10시간 기준), 식대 10만원 (비과세) 합계 250만원이 월급여라고 하면 일할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1) 250만원 / 31 * 16일
2) 250만원 / 30 * 16일
3) 250만원 / 209 * 8 * 14일

여태껏 3번으로 해왔다고 하는데 연장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자 일할계산에 특별히 정함은 없으나 말그대로 '일할' 계산이라면 달의 작고 큼에 따라 1과 2를 혼용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급으로 변환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해도 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9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1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7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4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5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8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91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60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기타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2021.04.22 1130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656
고용보험 폐업으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미신청...재취업.... 1 2010.02.10 439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