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프킨워너비 2020.07.09 15:31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020년 7월 8일부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여도 인상되었구요. 급여 산정 기간은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은 이번달 25일입니다.

질문 : 이번달 급여일에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월 21일부터 7월7일까지는 인상 전 금액을 일할 계산, 7월8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인상 금액으로 일할 계산한 것을 합산하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일이나 25일 모두 무방하나, 달라진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25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190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2020.07.14 242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16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14 93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2020.07.14 12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고용보험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처리와 실업급여 문제 1 2020.07.14 266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69
기타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2020.07.14 1886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90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0.07.14 260
기타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2020.07.14 133
기타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2020.07.14 5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214
휴일·휴가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2020.07.14 2702
임금·퇴직금 급여_ 국민연금 납입금 1 2020.07.14 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92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5862 Next
/ 5862